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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9.07.19 뭐 그런 걸 다 섭섭해하시는...

최근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해 소송을 몇 건 진행했다. 빨리 결론이 나오는 사건들은 이미 승소가 나왔고 대부분 필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다.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나면 필자가 법정에 가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설명만 들으면 되는데.. 저번 주에 나온 승소 후 진행 사항을 묻기 위해 부산법조타운에 갔다가 필자에게 컨설팅받는 변호사 한 분을 마주치게 됐다. 이 분은 말끝마다 필자 일은 자기가 무보수라도 하겠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.. 필자가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걸 알고 엄청 섭섭해하셨다.

 

필자가 왜 그랬을까? 그건 다 이기기 위해서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 듯.. 소송에서 변호사 궁합과 수술에서 의사 궁합은 아주 중요하다. 이건 소송인 사주, 소송대리인이 될 변호사 삼주, 둘의 대운과 년운, 사건의 종류, 경우에 따라선 상대방 변호사 삼주를 고려하게 되는데.. (여기서 사주는 년월일시, 삼주는 년월일이다. 경우에 따라서 사진을 통해 관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.) 그 고려 결과가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이길 가능성이 올라간다. 필자는 필자가 아는 이 원칙에 충실했을 뿐이다. 실제로 이것을 기준으로 섭섭해하는 이 변호사에게도 여러 명의 의뢰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다. 같은 방식으로 치료나 수술에 더 적합한 의사나 한의사, 약사도 찾을 수 있다. 수술에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실제로 환자의 회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수술 의사와 수술 일자까지 맞추려 노력한다. 현대사회에선 의사 선택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다 맞출 순 없지만.. 그래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를 자주 해드린다. 처음부터 이런 걸 컨설팅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고 말이다.

 

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다.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.. 가망이 없는 환자를 살릴 수도 있느냐? 란 질문이다.

 

'그건 안된다!'

 

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수술, 치료, 약제를 더 정성 들일 수 있고, 더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운일 때 행하는 것뿐이다. 죽고 살고는 모두 자기 몫이다. 소송도 마찬가지다. 자기한테 맞고 그 소송을 할 당시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삼주와 운의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나? 하지만 이미 대세가 완전히 기운 사건이나 죄질이 나쁜 명백한 사건은 드라마에서나 뒤집어지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가게 된다. 얼마 전 변호사들 사이에선 구속 가능성이 99%인 사람이 불구속되고 재판 결과도 무죄로 나오자 필자가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놀라워한 적이 있다. 그런데 사실 필자가 한 게 없는 일이었다. 일단 그 클라이언트가 필자에게 원래부터 솔직한 사람이었고,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자기 회사가 영위하는 일을 했던 것뿐이다. 미필적 고의도 성립될 여지가 없었고 말이다. 그런데 상대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클라이언트가 알려줘서 한 거다, 같이 한 거다..라는 식으로 같이 걸고넘어지면서 지명수배까지 됐다. 필자가 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드바이스 해준 건 담당 형사와의 관계 유지, 그러니깐 연락 오면 다 받으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. 해외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귀국을 못할 충분한 핑계가 있었다. 경찰서 출석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. 두 번째는 입국시기.. 당연히 이 사람의 운이 가장 좋을 때다. 세 번째는 조사받기로 한 날과 그 날의 이 사람의 스텐스, 여론과 연계한 진술 내용.. 이것뿐이었다.  운의 시기와 그 시기에 맞는 운의 운용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이 클라이언트는 필자를 신뢰하기에 100% 믿고 그에 따라 행한 것뿐이다. 필자가 분명히 이 클라이언트에게 말해준 내용이 있다. 당신이 나에게 한말이 다 사실이고 정말 양심에 꺼리는 게 없다면 벌금도 안 나올 것이다. 담당 변호사가 100% 구속에 추징금과 징역까지 예상하는 판국에 필자의 말이 얼토당토않았지만.. 결과는 필자의 말대로다. 법이 아무리 개판이고 법을 운용하는 것들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.. 피고로 서는 사람이 당당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다면 집어넣을 수 없다. '영화 변호인'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'항소이유서'를 써 풀려난 유시민 작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.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..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.. 그건 법보다 훨씬 상위 가치의 삶을 살고 있기에 법으로 단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.

 

저건 형사사건이었고.. 민사의 경우.. 정의를 따지는 게 아니기에 이보다는 약하지만 분명한 건 법적으로 당당하다면 위에 말한 것들을 제대로 맞추고 행한다면 이길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. 현재 한국에는 억울한 산업스파이범, 억울한 성범죄범, 억울한 간첩, 억울한 공금횡령 교수 및 공무원들이 존재한다. 이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발견한 사주팔자의 공통점은 상황 대처가 미숙하다는 점이다. 다르게 말하면 상대의 변화, 기분, 대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했고 해 왔던 일을 반복하는 성향의 사람이었다. 예전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됐는데.. 가 이분들의 공통된 변명이었고 말이다. 분명 잘못된 걸 했단 말 아니겠나? 그래서 필자가 옛날부터 해 오던 말이 있다.

 

'무단횡단을 하려면 뛰기라도 해라!'

 

법 어기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나?! 위법이나 편법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그게 위법이고 편법인 줄 알고 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. 상황 대처가 빠른 사람은 위법이나 편법을 행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그만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하다가 철퇴를 맞게 되는 것이다.

 

 

 

인컨설팅    이동헌